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도입한지 2년 만에 사실상 폐지키로 하고, 대신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으로 보육시간을 구분, 추가보육시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맞춤반(6시간)과 종일반(12시간)으로 구분하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했다. 그러나 외벌이 가구에 종일반 신청을 요구하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TF가 내놓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 체계 문제점도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 지원 체계,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꼽혔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TF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어린이집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운영 규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을 구분하자는 것이다.
추가보육시간은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보육시간이다. 즉 저녁 7시30분까지 운영하는 오후반과 그 이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반이 추가 보육시간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를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에 각각 재설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추가보육시간의 경우 아동이 몇 명 남아 있는지에 관계없이 운영되도록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가 보육시간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대안도 제시됐다. 보육교사 한 명이 온종일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고 보육을 위한 준비시간 및 행정 업무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다.
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TF가 제안한 개편방안(안)과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반으로 향후 학부모, 보육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