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처치 등 신생아 관련 질환 20여개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후속조치들을 심의·의결했다.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는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검사다. 때문에 70~80%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으나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20만원의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28일 이내)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환자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외래를 통해 검사를 받으면, 2만2000원~4만원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또 1세 아동(만 1세 미만)의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은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고, 1세 아동 의료비에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고가시술인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중 하나인 ‘심장이식 대기환자 수술(BTT)’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심장이식 대체 수술(DT)’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해 주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에 추진키로 결정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