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2일 오전 시장실에서 아동권리교육 업무협약을 가졌다.
현장에는 김동일 보령시장과 김미숙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장 등 관계자가 다수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시에 아이를 키우고 싶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조 관계 구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시는 아동권리교육 지역 내 홍보 ▲아동권리교육 대상자 모집 ▲교육 장소 제공, 기자재 세팅 및 자리배치, 세이브더칠드런은 종사자 및 부모대상 아동권리교육(기본.심화) ▲교재제공 및 강사파견 ▲수료증 발급 등의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이에 시는 하반기 월중 직원모임을 활용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까지 읍면동사무소와 이통장, 교육기관, 지역 단체들의 수요신청을 받아 전문 강사를 파견,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은 모든 아동은 인종,종교,성별, 정치적 의견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과정과 전통.관습.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아동폭력, 실생활에서 무심코 넘기는 아동권리 침해 사례 등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보령시청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8-02 16:24:33
수정 2019-08-02 16: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