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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넷째 주 8건 발의…<법안 주요안>

입력 2018-08-01 14:43:11 수정 2018-08-01 1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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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9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넷째 주 (7.23일~7.27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8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1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미혼 및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유기 학대 등 위기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하는 이들에게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 기관 및 시설 연계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여성가족부장관(여가부 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 단위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함. 하지만 그 결과를 국회 보고 및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바로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함. 하지만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앞으로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등 10인)
여가부 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뒤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 추가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등 10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하지만 국회 보고 및 공표에 관한 규정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본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등 10인)
여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함. 그러나 국회 보고 및 공표 규정이 없어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및 공표하도록 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등 10인)
여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함. 앞으로는 수립 시 해당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해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함.

사진 : 한경DB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8-01 14:43:11 수정 2018-08-01 14:43:11

#국회 , #여성가족부 , #법안 , #입법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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