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97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셋째 주 (7.16일~7.20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함. 하지만 추진실적의 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여가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여가부에 지출하고, 여가부가 청소년교류활동 사업을 분석 및 평가해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함.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