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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차량에 '슬리핑차일드 체크' 연내 도입
입력 2019-07-24 14:39:56 수정 2019-07-24 1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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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장치인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지난 20일 최근 어린이집 사고를 거론하며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고는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아이가 등원차량에 갇혀 숨진 사건이다. 등원차량의 운전자와 동승 보육교사는 잠을 자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차량에 방치된 아이는 결국 사망했다.

이 사고 다음날에는 서울시 강서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1개월 영아를 재우기 위해 이불을 씌운 뒤 눌러 숨지게 한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 차량 약 2만8000대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를 구축한다.

이 장치는 차량운전자가 시동을 끈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현재 광주교육청에서 583대, 용인시에서 200대, 교육부에서 500대 등이 시범 운영 중이다.

이외에 스마트폰을 차량내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NFC) 단말기에 태그해야 경보음이 해제되고 동승보호자 정보 입력 시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NFC 방식'과 비컨(Beacon) 장치를 부착한 아동가방 등이 10m안에 접근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비컨 방식' 등이 있다.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의해 소관 부처가 다른 유치원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장치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어린이 통학버스 선팅을 제한하고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준비한다.

어린이집 전체 아동에 대한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 도입도 박차를 가한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거나 하원할 때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이 사실을 교직원과 학부모 등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채택돼 올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책임자인 원장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한번 시설폐쇄 조치를 받은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추가 제재를 받도록 했다.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해 중대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발생한 지자체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돼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12시간 종일 보육 체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필요이상 과도하게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간소화해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마음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7-24 14:39:56 수정 2019-07-24 14:39:56

#슬리핑 차일드 체크 , #어린이 , #복지부 , #통학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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