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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반복되는 어린이집 사고, 법 어길 시 엄중 처벌·퇴출”
입력 2019-07-24 13:56:23 수정 2019-07-24 1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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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어린이집 평가, 아동 안전·인권 최우선 정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잇따른 어린이집 사고 근절과 관련, 보육기관과 보육교사가 관련법을 어길 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현장 퇴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 정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 맡긴 분들의 불안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기회에 확실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행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면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과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모험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7-24 13:56:23 수정 2019-07-24 13:56:23

#어린이집 , #문재인 , #대통령 , #퇴출 , #처벌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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