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에서 4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통원차량에 방치된 채 숨진 사고와 관련해, IT 기술 등을 이용해 어린이 안전을 확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확인지침 매뉴얼과 동승 보호자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만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운전자와 보육교사의 의무를 다시 확인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IT시스템으로 부모가 아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따로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6년 개정된 어린이집 운영 지침의 운전자·동승 보호자 매뉴얼에는 하차 시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맨 뒷좌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지침은 통학차량 이용 아동의 출결 확인 의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와 보육교사의 관련 활동 내역을 일지 형태로 매일 저장해야 한다.
그러나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이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매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시동을 끄기 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 어린이집 등원확인 시스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현장에서는 동작감지 센서, 어린이가 승하차 시 지문이나 카드로 단말기에 등록해 3G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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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