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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원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문제의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 제도에 관한 적합성 여부 및 관리 부실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환경과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어린이집 수준을 평가해 평가인증을 부여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010년 4월 복지부에서 진행한 평가인증에서 100점 만점에 97.6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인증을 취득한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보육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고,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선택 시 평가인증을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다.
더욱이 해당 어린이집에는 19명의 보육교사가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사고를 놓고 단순 과실이라고 보기엔 허점이 많다는 지적 속에 예견된 참사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차량운전자가 뒷좌석의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는 시동을 끄기 전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경찰은 숨진 A양이 통학차량에 갇혀 고온으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1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