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는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상담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4만922명이 이용해 일평균 40명 가까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5년 7~12월 3133명, 2016년 1만1479명, 지난해 1만5710명, 올해 1~6월 1만600명으로 분석됐다.
주요 상담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안내(63%)였으며, 이어 주거지원(7%), 교육·문화 지원(5%), 미혼모 시설 등 미혼모 지원(5%) 안내 순이었다.
한부모 상담전화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시작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지난 2015년 7월1일 개통 이후 운영중이다. 한부모 가족이 겪는 사회적 편견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한부모·미혼모 당사자 단체 연계를 지원하며, 당사자 입장에서 내밀한 상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타 상담창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전문상담원 4명이 배치돼 초기 상담과 출산, 자녀양육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40여개 정부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각종 관련기관도 연계해 준다.
여가부는 홀로 양육과 생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이 이용 가능한 정부서비스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신청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앞으로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한부모가족지원 종합 안내책자'를 발간했으며, 현재 한부모 동료상담가가 임신·출산 단계의 미혼모나 한부모를 찾아가 경험을 공유하며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을 시범 추진중이다.
오는 9월 중에는 '청소년 한부모용 모바일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신설해 스마트폰만으로 내 주변 한부모시설 등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부모상담전화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1644-6621로 전화를 걸어 2번*을 누르면 되고, 전화연결이 안될 시 콜백(call-back)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점심이나 저녁시간 따로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된다.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시행으로 상담전화 설치·운영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한층 더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전화 이외에도 온라인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