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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저출산·인구절벽 대비 '출산 지원책' 확충

입력 2018-07-12 17:56:32 수정 2018-07-12 1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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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2018 수원시 다둥이 가족 축제’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출산율 1위인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인구 절벽 시대에 대응하고자 대대적인 출산 장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1.05명)이 겨우 1명에 그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올해의 경우 1명 밑으로 추락했다. 저출산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수원시처럼 그나마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지자체까지도 출산 장려 정책을 벌일 정도이니 여론은 이를 심각한 출산율 저하 문제에 따른 방증으로 보고, 위기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올해 전국 최초로 ‘3대 사회적 약자(아동·여성·노인)’ 복지 친화 도시로 인증받기도 한 수원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조례를 통해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7일 시는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에서 3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다자녀 가족을 위한 행복 한마당 ‘2018 수원시 다둥이 가족 축제’를 열었다. 4회째를 맞은 이 축제는 다자녀 정책에 관심이 높은 시의 정책 중 하나로 다자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자체 정책 사례집을 살펴보면 시는 출산 자녀와 입양 자녀를 가리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입양아의 경우 첫째부터 10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또한 장애인가정에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애인 가정의 신생아 1명당 최대 백만 원 이내의 출산지원금도 제공한다.

다자녀 가정 지원 중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바우처 제공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도 지원된다.

이외에도 시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시행 중에 있다.

네 자녀 이상 가구에 제공되는 '가사 홈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전기·전자·배관·집수리·도배·보일러 등 각 분야 전문기술자 7명이 가정을 방문해 갖가지 생활민원을 해결해준다.

다자녀 정책 외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 확충, 환경성 질환(아토피)센터 운영을 비롯한 전국 최초 아동담당의제 도입을 통하여 의료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출산친화도시'다운 임신·출산 정책도 눈에 띈다.

여성 공무원 및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 ▲임신·출산 직원 복지 포인트 남녀 전체 지급 ▲임산부용품 지원 사업 ▲임산부 등록관리 등을 통해 출산지원체계 구축 등 현재 임산부 건강교실과 난임 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40여 개의 출산 전·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임신·출산관련 정책은 3선인 염태영 수원시장의 높은 관심도가 반영됐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염 시장은 지난해 3월 9일 여성의 날을 기념해 방송된 SBS 스페셜 <아빠가 임신했다>를 통해 7kg 복대를 차고 임신부 체험을 하는 생활상을 보여줘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키웠다.

염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출마 당시 ▲마을 공동체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통한 육아 부담 해소 ▲학교-지역 돌봄 네트워크로 방과 후 교육 책임 ▲초등학생 학습 향상 돕는 대학생 튜터제 시행 등을 영유아 복지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사업,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육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육아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염 시장은 지난 6월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범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대응 방안과 관련 “저출산 문제는 일자리, 주거, 육아 등 세 가지 영역이 유기적으로 해결돼야만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2045년까지 장기적 목표하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수원시는 또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지난해 7월 ‘출산·입양 지원금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없었던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 원 지급’이 생겼다.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출산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이 기존보다 2~3배 늘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7-12 17:56:32 수정 2018-07-12 1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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