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25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첫째 주 (7.2일~7.6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7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존재하면 위탁가정 부모는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음. 이에 아동의 의료행위 동의, 여권 발급 동의, 학교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적 동의를 할 수 없어 아동 양육 시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 위탁가정 부모에게 일정 범위의 후견인 권한 부여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해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 형의 선고를 안 받은 것으로 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위치정보 처리 사항을 아동에게 알릴 때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어린이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학교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한해 제한 및 금지했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등 10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대기업의 사무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모유수유시설 설치 규정이 없어 모유수유 환경 조성 어려움. 대규모 점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업무시설에 모유수유시설 설치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1인)
국내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해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하고, 해당 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정해 기념, 여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1인)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소년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