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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넷째 낳으면 '출산장려금' 1천만원 지급
입력 2019-07-09 15:58:57 수정 2019-07-09 1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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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이달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장려시책을 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첫째와 둘째는 3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후 500만원씩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각각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첫째·둘째는 1개월 전부터, 셋째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다.

첫째·둘째는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이 전액 입금되지만, 셋째부터는 출생신고 후와 12개월 후 각각 50%씩 나눠 입금된다. 또한 셋째부터 지원하던 영유아 양육비는 둘째 이후부터 지급하고 만3세까지 매월 8만원씩 지급하던 금액도 10만원으로 올렸다.

앞서 지난달에는 7개 출산용품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교환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용품 교환권 신청은 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 및 양육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출산장려시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며 "아이 낳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7-09 15:58:57 수정 2019-07-09 15:58:57

#서산시 , #출산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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