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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수영 교육' 미취학 아동까지 곧 시범 운영
입력 2019-07-11 12:03:35 수정 2019-07-11 1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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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교육부


세월호 참사 이후 관심이 증대된 '생존수영' 교육 대상자가 앞으로 미취학 유아동까지 확대·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하반기 초등학교 3∼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도입, 지난해 3∼5학년으로 대상을 넓힌 데 이어 2020년까지는 초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생존수영이란 가장 기초적인 수영법으로 물에 빠졌을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호흡법과 장시간 물에 빠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산시의 경우 2016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으로 현재 대부분의 생존수영 교육 대상자는 초교 3~6학년 학생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초등 저학년생과 미취학 아동까지 교육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수영 실기교육을 10시간 이상, 그중 4시간 이상은 생존수영을 편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저학년생들과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방안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 측은 생존수영 연령 확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과 관련 <키즈맘>과의 통화에서 "오는 2020년까지 생존수영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체육시간이 정규교과과정에 없는 초등1, 2년생들은 추후 수업시간을 따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유아 대상의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확대 계획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후 '생존수영'에 관해 교육부는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이와 관련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올해 유아대상의 생존수영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는 16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시설 및 인력·예산 부족 등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교육시간을 맞추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교내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는 1.3% 수준인 데다 인근 공공·사설 수영장 자체가 없는 지역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또 다른 안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인프라 부족을 채우기 위해 각 정부부처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측은 "제주도의 경우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의 협약을 통해 제주해경이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지자체와 협력을 한다"라며 "수영장시설 증설을 위해 문체부에 문의하고 있으며 각 정부부처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측은 "생존수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영장이 없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간이수영장에서 배우는 '찾아가는 생존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교육부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7-11 12:03:35 수정 2019-07-11 1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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