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횟감’으로 통하는 양식 광어(넙치)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수은이 검출돼 임신‧수유 여성 및 10세 이하 어린이의 생선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이하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광어 양식장 6곳을 점검한 결과 3곳의 광어들의 수은 기준치가 안전선인 0.5mg을 초과한 0.6~0.8mg/kg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수은 기준치는 0.5㎎/㎏이다.
기준치 이상 수은이 나온 양식장에서 출하된 넙치는 총 3.8톤으로 해수부는 이 중 3.5톤이 부산 수영·동래·해운대 횟집으로 유통되고, 일부는 울산과 포항에서 소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회수대상 광어의 90%는 이미 소비된 셈이다.
수은은 몸에 쌓이면, 중독 증세를 발생시켜 언어와 운동적 신경계통을 파괴한다. 따라서 임신 또는 수유 기간 중 메틸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다량 섭취할 경우 태아 또는 영아의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같은 까닭에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틸수은에 민감한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생선 종류별 섭취량과 섭취 횟수 등 '생선 안전 섭취 가이드'를 제공한 바 있다.
가이드에 따르면 주의가 필요한 생선은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와 같이 심해에 서식하는 대형어류로 이번 수은이 검출 된 광어 외에도 생선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2세 유아의 경우, 일반 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100g 이하로 섭취하고, 한번 섭취할 때 15g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6회 정도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 3~6세 어린이는 일반 어류와 참치통조림을 일주일에 150g 이하로 1회 당 30g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5회 정도 나누어 섭취하고,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는 일주일에 40g 이하로 주 1회 정도 먹는 것을 장려한다.
또 7~10세 어린이의 경우 일반 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250g 이하로 한번 섭취 시 45g기준으로 일주일에 5회 정도 나누어 먹고,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는 일주일에 65g 이하로 주 1회 정도 섭취할 것을 권한다.
특히 임신‧수유부의 경우 메틸수은 함량이 비교적 낮은 일반 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4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메틸수은 함량이 비교적 높은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는 일주일에 100g의 이하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이번 수은 검출과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검증을 위해 발표를 늦추는 등 수산물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