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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 위험 낮추는 아스피린…비급여 '급여화'

입력 2018-07-03 17:55:15 수정 2018-07-03 1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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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월부터 전자간증(임신중독증) 위험이 있는 임신부들에게 비급여 항목이던 저용량 아스피린을 급여화하기 시작했지만, 이에 관한 인식도가 낮고 복용을 주저하는 예비 엄마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혈전 예방 작용이 있는 저용량 아스피린은 그동안 ▲심근경색 ▲뇌경색 ▲불안정형 협심증 등 혈전 생성을 억제해야 하는 질환에 주로 처방됐었다.

이러한 아스피린이 임신중독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갖춘 것으로 보고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6월 저용량 아스피린(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mg 등 아스피린 경구제)에 대해 임부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저용량 아스피린은 혈소판에 있는 트롬복산(thromboxane)이라는 응고물질의 합성을 막고, 혈관벽에 프로스타사이클린(Prostacycline)이라는 물질의 합성을 돕는다. 여기에서 프로스타사이클린은 혈액 응고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항혈소판제제로서의 저용량 아스피린이 혈관벽에 항염증 반응을 일으켜 임신중독증 발병을 저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에 현재는 ▲이전 임신 시 고혈압성 질환 ▲만성신장질환 ▲자가면역질환 ▲제1형 또는 제2형 당뇨 ▲만성고혈압 ▲다태임신 경험이 있으며 임신중독증을 예방목적으로 할 경우 보험이 된다.

또한 ▲초산모 ▲만40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 ▲이전 임신 후 임신 사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비만 임산부(신체질량지수≥30kg/㎡) ▲전자간증의 가족력 중에서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임부도 급여 처리를 할 수 있다.

이유경 강서미즈메디병원 진료과장은 <키즈맘>과의 통화에서 "임신중독증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처방할 때는 적절한 시기도 고려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임신 12~13주에 투여하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보험 적용도 12주부터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스피린 복용을 급여화했지만 현재로서는 복용을 꺼리는 예비 엄마들이 적지 않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임신 중 아스피린 복용 시 아이에게 뇌성마비 위험이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아스피린의 안정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임부들이 적지 않은 것.

이 과장은 "국가에서 해당 약제를 급여화 했다는 의미는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아스피린이 임신중독증을 100% 예방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간 학계에 축적된 데이터가 예방과 안전성을 증명하기 때문에 소문만으로 아스피린 복용을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7-03 17:55:15 수정 2018-07-03 17:55:15

#임신중독증 , #아스피린 ,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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