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출산장려금'의 명칭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지난달 29일 개정 공포했다.
시는 최근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이라는 용어를 '출생'으로 변경하고, '출산장려금'의 명칭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와 지원자가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 용어를 순화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출생 축하금 외에도 임신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부부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는 기형아 예방을 위한 풍진검사 등 16종의 산전검사를 제공한다. 아기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는 한의약 난임 치료와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표시 엠블럼과 주차증 발급,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산모기형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박리 등 5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 후에는 '아기 남원시민증'을 발급하며 '탄생 축하 용품'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 부담금 최대 90% 환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생축하금은 2018년생부터 대폭적으로 상향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하반기부터는 특화사업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등을 활용한 '신혼부부와 예비부모 임신육아캠프' 운영, 도심공원 유휴지에 '결혼·출생 기념 나무심기', 부부 직장인을 고려한 '토요 부부출산교실' 등을 운영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생아 출생축하금을 대폭 상향해 셋째아 이상에게는 1,000만원을 분할 지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