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하 여가부)는 온라인 사업자가 아동음란물을 유통, 방지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29일 논평했다.
헌재는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한 즉시 삭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가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각종 폐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이 우위에 있음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음란물 유통이 많이 늘어나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 구조 차단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