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이 적고, 많은 근로자들이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기관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위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양질의 보육환경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며 “앞으로도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