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치러지는 13일은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당일에는 유세나 표지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투표소 주변 100m 안에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를 독려 혹은 각 가정을 방문해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행위 역시 위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59조 3호에 의거하면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혹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이에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지지 후보 벽보 앞에서 찍은 사진을 SNS 등에 게시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쓰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SNS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