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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투표장소·준비물·시간' 알고 가자

입력 2018-06-13 10:11:01 수정 2018-06-13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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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전국 14134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기자가 많아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을 경우 사전에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는 1999614일 이전 출생자로 19세 이상 국민으로 본 투표는 지난 8일과 9일에 실시된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한다. 위치는 사전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 내 투표소 찾기확인 가능하다.

투표를 위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해야 한다.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도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총 7표를 행사하게 되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유권자는 투표 용지 1장을 더 받는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5장을,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모두 12곳이다.

투표시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두 후보자 이상에 기표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된다. 기표시 실수를 하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에서 가능하다.

이날 오후 6시까지 이뤄지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수거, 개표 작업(개표소 254)을 거쳐 이르면 밤 10시 정도부터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6-13 10:11:01 수정 2018-06-13 10:11:02

#지방선거 , #투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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