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사 형태의 의약품 및 생활 화학제품을 안약과 혼동해 눈에 넣어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 사고는 총 133건이다.
오인 품목은 무좀약이 55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순간접착제가 23건(17.3%), 전자담배 니코틴액이 19건(14.3%)으로 뒤를 이었다. 이 제품들은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감, 결막충혈 심하면 시력 저하 혹은 이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35건(26.3%), 50대 27건(20.3%) 등으로 고령층이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안약과 헷갈릴 수 있는 주요 오인품목 10여 종의 용기를 비교한 결과 ▲용기 형태 및 크기 ▲입구 ▲개봉 방식 ▲내용물의 색상 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가 대체로 작아 시력이 좋지 않은 고령자 혹은 안과 수술 환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컸다.
이에 소비자원은 ▲의약품을 원래 용기와 종이상자에 넣어 생활 화학제품과 분리해 보관할 것 ▲사용 전 반드시 제품명을 확인할 것 ▲저시력 환자가 안약을 사용할 때 주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내고 해당 제품을 소지한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