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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라돈 측정기 공유…안전불감증 해소

입력 2018-06-02 12:03:00 수정 2018-06-02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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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후대기과와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대여 서비스



최근 전국의 일부 유치원에서 라돈(Radon) 농도가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및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실내 라돈 측정(알람)기 공유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2일 시 따르면 일부 침대 제품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라돈 농도측정기 대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 되고 있다.

이에 시는 '라돈'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 4개 구청에서 지난달 31일부터 라돈 측정(알람)기 공유서비스를 시작했다.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측정기를 빌릴 수 있고, 대여 기간은 2일이며 대여료는 1000원이다.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대여해준다.

대여방법은 수원시 홈페이지 상단 ‘재정·경제→공유 수원→실내 라돈 측정(알람)기’ 게시판을 통해 대여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화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시청 기후대기과나 각 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고 측정기를 수령할 수 있다. 기기를 반납할 때는 측정된 농도 결과 수치를 제출해야 한다.

시가 대여해주는 라돈 측정기는 10분마다 라돈 농도 데이터가 측정기 화면에 업데이트된다. 또 라돈 농도가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치인 148베크렐(Bq/㎥) 또는 4피코큐리(pci/L)를 초과하면 알람이 울린다.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렐(Bq/㎥), 공동주택 200베크렐(Bq/㎥) 이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라돈 측정(알람)기 공유서비스가 라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를 해 라돈 농도를 줄이고, 자연 환기가 여의치 않은 곳에는 전문가 자문 후 환기설비를 설치해 실내공기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6-02 12:03:00 수정 2018-06-02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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