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출산과 양육에서부터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시는 저출산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다자녀고양e카드, 대중교통 임산부 세이프 벨트 설치 등 출산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왔다. 지난 3월에는 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출산정책팀을 신설,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양육·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 근거마련과 ▲민·관 협의체인 저출산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시는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존 관주도형 출산정책에서 벗어나 정책수립 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대책협의회를 연내 구성하고 우리 시의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정책 개발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사업 등 출산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6-01 09:52:17
수정 2019-06-01 09: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