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불응한 공공기관 및 기업 10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를 통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발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개소로는 대구교도소ㆍ서울 중구청ㆍ성주군청 등 9개 국가ㆍ공공기관이 포함됐다.
외에도 이대목동병원ㆍ한양대병원ㆍ서울백병원ㆍHSBC서울지점ㆍ코스트코ㆍ다스ㆍ비발디파크 등도 명단에 포함됐고 롯데하이마트ㆍ한국피자헛 등 13개 회사는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6년 1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시행 이후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개 사업장에 대해 총 1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모두 징수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만약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하면 의무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복지부·고용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고 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