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지난 2013년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이하 고용부)는 오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3개소의 명단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전년 81.5%에서 5.2%포인트 증가한 86.7%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개소 중 108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개소) 또는 위탁보육(247개소) 중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원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 14조에 근거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253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086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67개소였다.
전년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00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사업장은 146개소가 늘어났다. 미이행 사업장이라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해 설치 중인 경우,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명단을 공표하지 않는다. 이번에 공표 제외된 사업장은 79개소다.
미이행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장소 확보 어려움’을 30.7%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21.3%), 보육대상 부족(18.7%), 설치비용 부담(14.3%) 등의 순이었다.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3.1%로 전체 사업장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2.3%의 이행률을 보였다.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5.7%로 국공립(77.3%→92.6%)과 사립(67.6%→82.5%)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다.
대학병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7.0%로 국공립(82.4%→91.7%)과 사립(80.0%→86.0%)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우, 설치의무 이행률은 84.6%로 작년 79.2%에 비해 5.4%p 높아졌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수는 470개소에서 513개소로, 위탁보육 실시 기업 수는 128개소에서 145개소로 늘었다.
미이행 사업장 명단은 일간지 2개에 공표되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포함해 1년 간 게시된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필요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효순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