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원생의 의사를 무시하며 진학을 지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해당 원장에게 상급학교 진학 시 원생들의 의사를 존중해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고등학생 이상만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사용 연령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시설 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학교 거리가 멀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생의 희망의사를 무시하고 상급학교로 진학시켰고 고등학생 이상에게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시설 측은 "원생에게 희망학교로 진학하면 어려운 점을 설명해 원생의 동의를 받았고 휴대전화는 앞으로 중학생도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원생들이 진학 희망 학교를 밝혀도 시설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원하지 않는 학교 진학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원장 등이 진학에 대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중학생 이하 원생들에게 일괄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것은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친교활동을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따돌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