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 지난 17일 유치원의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해 학생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유치원발전기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위원회 운영에 따른 본래의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간 ‘법체계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원아들이 안전·환경 분야 등에 관련된 원활한 복지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공공 또는 민간분야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 내·외의 조직 및 단체 등이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한 금품을 접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치원의 운영 및 유아의 교육과정상 안전 또는 환경 분야의 피해가 예상될 때 해당 영향을 끼쳤을 수 있거나 원인 제공자로서의 가능성이 추정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법인, 단체 또는 관계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발전기금은 ▲유치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유치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유아에 대한 복지 지원 ▲유아에 대한 환경복지 및 안전 보장 등에 쓰이게 된다.
홍 의원 “유치원도 엄연한 교육기관인데 초중고등학교만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는 것은 법률의 일관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체계적인 형평성 문제를 유발시키는 심각한 법리 미비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유치원 교육 인프라 및 체계가 발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