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중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는 곳이 전체의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0곳 중 8곳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16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의 종류별(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은 총 3만9640곳으로, 이중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곳은 약 14%인 553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6088개 어린이집 중 12.6%인 772곳만이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경기는 11.1%(1308/1만1728), 인천 14.1%(305/2159) 등이다.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제외된 이유는 해당법이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체의 48.5%를 차지하는 1만9245곳의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그리고 37.4%에 달하는 1만4826곳의 연면적 430㎡ 미만인 각종 어린이집이 법 적용에 가려져 있다.
신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4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규정"이라며 "시설 규모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