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식염(소금)은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소금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소금이 적은 양이라도 식품의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어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은 원산지를 표시할 방침이다.
국내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는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 비해 쉽게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김치의 식감을 더욱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천일염을 사용하면 유산균 증식도 활발해 더욱 맛이 좋으며, 항암 기능성도 우수하다고 알려졌다.
해수부는 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법제심사와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초부터 시행한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국민들이 즐겨 먹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내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