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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노쇼족' …7월부터 최대 3개월 이용 제한
입력 2018-05-14 10:21:30 수정 2018-05-14 1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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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대피소,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족'에겐 페널티가 적용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3일 대피소,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 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 부도자에게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이번 정책은 국립공원 시설의 예약부도를 낮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립공원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예약 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4일부터 한 달 동안 예약 사이트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공지한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이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립공원 야영장 31곳도 평균 약 7%의 예약부도가 나타났다.

강동익 공단 탐방정책부장은 "예약할 때 시설 비용을 사전에 냈다고 해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 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예약 사이트에서 대기 신청을 받으며, 예약 취소가 발생할 경우 다음 예약자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5-14 10:21:30 수정 2018-05-14 10:21:30

#환경부 , #국립공원 , #공원 , #노쇼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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