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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행복한 육아 패키지 4종 법안 발의

입력 2018-05-11 15:16:34 수정 2018-05-11 1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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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청년정책TF 소속 예비맘, 경력단절맘, 워킹맘 6명이 함께했다. 신 의원도 오는 9월 출산하는 예비 쌍둥이 엄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난임 휴직을 최대 90일까지 보장 ▲난임시술 당 1일 체외수정 시 최대 2일까지 난임 휴가 보장 ▲육아휴직 부부 동시사용과 분할사용 허용 ▲아빠 육아휴직 순서 상관없이 육아휴직급여 최대 상한액 보장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배우자 대상 임신, 출산, 육아 정보 전달 의무 등이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난임휴직을 보장하지 않고 연간 최대 3일의 난임휴가만 가능하다. 하지만 난임 시술 시 1회 시술 당 최소 2회 이상 지정된 날짜에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간 3일의 난임 휴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20~30대 기혼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 건강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한 2030 청년 여성들의 눈높이에서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에도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육아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신보라 의원 인스타그램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5-11 15:16:34 수정 2018-05-11 1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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