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환경부,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1131곳 수질 점검

입력 2018-05-10 10:12:44 수정 2018-05-10 10:12:4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앞두고 환경부가 이달부터 바닥분수와 같은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등 관리실태 일제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7월부터 두달 동안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1058곳과 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민간시설 73곳을 포함해 전국 1131곳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점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기준에 따라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1회 이상 통과시키며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자발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시,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이다.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제도 홍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안전한 물놀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도 시설 이용 시 아이들에게 물놀이 전용 신발을 신기고 침을 뱉지 않게 하는 등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아파트나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바닥분수 등을 물놀이형 수경시설물 신고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5-10 10:12:44 수정 2018-05-10 10:12:44

#수경시설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