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양육지원시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출산양육지원시책은 기존 둘째아부터 받을 수 있었던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해 첫째아에게도 1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출산양육지원금 신청기한을 당초 30일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2018년 4월 5일자로 개정 및 공포했다.
첫째아 출산양육지원은 지난해 10월 6일 이후에 출생신고한 첫째아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첫째아인 경우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이며,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양육지원금은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 출산가정에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신생아부터는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기업 라이온코리아(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자 마련됐다. 출산가정에는‘아이! 깨끗해 핸드솝’세트를 출산축하용품으로 지급하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동시에 출산축하용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만 지원대상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가정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5-08 10:03:09
수정 2019-05-08 1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