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을 학대하면 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에 최대 징역 15년, 아동학대 중상해죄에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타당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 중에서도 영유아에 해당하는 어린 연령대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데, 이 중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만 6세 미만을 상대로 한 범행은 재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관계기관과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