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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월 가정의 달 맞아 선물용 인기 식·의약품 안전 정보 제공
입력 2018-05-02 12:03:49 수정 2018-05-02 1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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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특정 광고 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는 요령을 공개했다.

이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해당 품목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로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선물용 화장품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이 주요 내용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의약품이 아니다.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하며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보다는 피부 건조·자외선 취약 정도 등 피부 상태나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 중 '주름 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처럼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다. 의료용 진동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 자기 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선물할 때는 허가 및 인증 또는 신고받은 제품인지 봐야 한다. 근육통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거나 혈액 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 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해 건강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5-02 12:03:49 수정 2018-05-02 1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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