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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소홀' 산후조리원… 9월부터 명단 공개
입력 2018-04-26 11:25:15 수정 2018-04-26 1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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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관리와 감염 예방에 소홀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은 일정 기간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할 수 있다.

또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산후조리원업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산후조리원 감염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에 걸린 신생아 등의 수는 2013년 101명,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등으로 증가세다. 질환별로는 로타바이러스 감염, RS 바이러스 감염, 감기 등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4-26 11:25:15 수정 2018-04-26 11:25:15

#건강 , #감염 , #지방자치 , #산후조리원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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