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 간호사 1명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는 7월 병원별 최상위 간호 등급을 신설키로 했다.
국내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은 간호사 한 명이 환아 3.6명을 관리한다. 미국(간호사 한 명당 2명), 일본(3명) 등보다 많은 편이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도 간호 인력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간호사 한 명당 0.5병상 미만을 관리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한 명당 0.75병상 미만인 병원에는 현행 최고 등급보다 건강보험 수가를 10% 정도 더 주기로 했다.
한편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사고 발생 후 환자 이송에서부터 수술 후 재활치료까지 단계별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올 상반기까지 헬기 이송 시 의사 등 외상센터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책정한다.
또 ‘외상환자관리료’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도입해 신속한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그 외 외상전문수술과 수술 후 집중치료 단계 및 회복 재활 단계는 올 하반기에 검토하기로 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