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가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인 5월 이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근거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정기간 전에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기간을 확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데 따른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정기 신청기간 중 지원서를 내지 못할 경우 혜택이 줄어든다. 법정기간 이후인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