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식점, 문구점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3만2천183곳을 점검해 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3건) ▲식품 기준‧규격(2건) ▲영업자 준수사항(2건)이다.
식약처는 5월 5일 어린이 날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4천여 곳을 주요 위반 내용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 형태, 인체 특정부위 모양 등의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게임기 등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등 어린이 사행심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판매업소 128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앞서 식약처는 학기초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 9천56곳을 점검하고 2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5건) ▲시설기준(8건) ▲기타(표시기준 위반 등)(8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