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민원 상담부터 접수·처리까지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원스톱 민원처리제는 기초 지자체별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규모가 있는 도시의 시·군·구청은 주로 위생이나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의 기초 지자체는 지역에서 많이 제기되는 민원처리를 위해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여러 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만 방문하면 인허가·신고·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재 기초 지자체 226곳 중 157곳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민원창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모든 기초 지자체에 원스톱민원창구가 설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운영상 유연성과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요건을 개선했다.
더불어 기존 민원실에서 직접 상담이 어려웠던 개발행위, 생활 지원 등 전문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 실무자·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상담시책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군구 ‘원스톱 민원 처리제’ 운영 지침을 4월 중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군·구 민원처리체계를 개선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