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4일 전국적으로 전기차 공용-비공용 완속 충전기 1만2000개 설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완속 충전기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용 완속 충전기와 개인만 사용 가능한 비공용 완속 충전기로 구분된다.
공용 완속 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 신청 및 상담은 충전사업자별로 마련된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환경부는 고품질의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신규 공모를 거쳐 올해부터 충전사업자를 기존 5개에서 8개사로 늘렸다.
공용 완속 충전기 신청자는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충전사업자에게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공용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등록된 10개의 제품 중 설치를 원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대영채비, 피엔이시스템즈 등 충전기 제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금액은 충전기 개방여부에 따라 공용 최대 400만 원, 비공용 150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 이주창 대기환경과장은 "전기차는 집 또는 직장에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 매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2만8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했으며,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4-04 11:16:51
수정 2018-04-04 11: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