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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안전 관리 여전히 '미흡'

입력 2018-04-03 15:37:01 수정 2018-04-03 1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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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등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28일 찜질방 1300여 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38.4%에 해당하는 515개 업소가 지적을 받았다.

내용은 대부분 스프링클러나 피난유도등 주변 적재물 비치로 인한 기기 작동 방해였으며, 사안이 중요하다 판단한 96개 업소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벌금을 물어내야 하는 곳은 소방시설 관리 불량 사항으로, 화재 경보 또는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의도적으로 꺼 놓는 경우,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방화문 훼손 상태 방치, 법률상 의무화된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경우였다.

화재경보기 등 비상방송 설비 설치 기준이 연면적 3500㎡ 이상의 시설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 찜질방의 경우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 김석진 안전정책실장은 "4월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할 때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대진단 이후 비상구 폐쇄·물건적치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법·제도, 투자확대, 점검과 단속, 문화운동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근절시키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4-03 15:37:01 수정 2018-04-03 15:37:01

#화재 , #제천 , #안전관리 , #찜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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