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 및 분석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2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지난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후, 매년 확대해 지난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했으며, 병원마다 제각각 명칭과 코드를 사용해 국민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명칭과 코드를 매칭해 병원이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함께 공개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 선택의 기회를 보장했다.
또한 각 병원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 규모(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따른 중간금액과 최빈금액을 제공해 유사 규모 병원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임산부에게 중요한 '루벨라 항체 결합력 검사(풍진 항체 검사가 양성인 경우 감염 시기를 판별하는 검사)'는 최빈금액 4~5만원, 최고금액 7만원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와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5만원 수준이지만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컸다. 특히 시술 시간, 시술 부위 및 투여 약제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간 금액 차이가 두드러졌다.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중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 주입술'의 최저 및 최고금액은 3~6배의 차이를 보였다. 최빈 금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릎관절과 어깨관절의 MRI 진단료의 최빈금액은 40~54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기관별 금액 차이가 줄어들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방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해서 보완, 발전시킬 것이며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4-03 15:16:15
수정 2019-04-03 15: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