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맞벌이 부모의 육아 편의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정책모기지론 이용자는 주거비 부담이 육아휴직 사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확대한다. 디딤돌대출을 사용하는 육아휴직자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1~3개월)한 경우에만 대출 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연체하지 않았어도 대출 기간 중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육아휴직일 때 기존에는 연체여부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을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1년 유예 후 1년씩 2회 연장)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대출기간 중 총 3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에 육아 휴직서를 내지 못했던 대출가구의 육아 휴직 참여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상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은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확대해 건설할 수 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후 용도변경, 매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장어린이집 용도로 별도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적용 기준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이처럼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정원 확대가 가능해져 일하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보육 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3-30 17:57:39
수정 2018-03-30 1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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