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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카페도 음악 사용료 낸다'…8월 23일부터 시행

입력 2018-03-27 11:18:17 수정 2018-03-27 1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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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공연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은 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음악 권리자 단체는 오는 8월 23일부터 해당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음악 권리자단체와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에 지난해 4월 4개 음악 권리자단체와 ▲일정 규모 미만 영업장은 제도 활성화 시까지 공연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 면제 또는 유예 ▲현재 공연권 징수 대상 업종보다 낮은 수준의 요율 책정을 통한 시장 부담 최소화 등에 합의했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주점 및 음료점업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만 원 ▲체력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만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악 권리자단체가 사용료 납부 방법과 수준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징수제도도 활용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3-27 11:18:17 수정 2018-03-27 11:18:17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 , #음악 , #맥주 ,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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