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는 총 2천679건, 27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5년 3월 25일 개원했으며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
설립 첫해인 2015년 25억 원이었던 이행금액은 2016년 86억 원, 3년째인 2017년 14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 2월말까지 약 3년에 걸쳐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건수는 총 2,679건으로 같은 기간 이행금액은 총 275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9만 건, 이행지원 신청은 1만 4천 건에 육박하며, 상담은 대부분 전화(90.8%)로 이뤄졌다. 그 중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1세로 이혼 한부모가 92.2%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3년간 총 168건, 2억8,900만 원이 이뤄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와 병행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지난 2월말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로 오는 10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이 기존 최대 9개월에서 연장되어 최대 12개월이 되고, 한시적 양육비지원이 이뤄진 경우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 진다.
앞으로 법무부 등과 협조해 양육비 채무 1개월 미지급시 감치처분 등 제재조치를 하고 면접교섭 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양육한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으로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면접교섭 실행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양육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을 맞이해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가장 힘들어하고 정부 도움을 가장 원하는 문제가 ‘양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하며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계속 노력하고,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책임’ 이라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우리 사회 한부모가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녀를 낳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