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상시험 등 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허가, 유통, 이상사례 안전정보, 특허정보 등 의약품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단계, 허가, 시판 후 정보 등을 한데 통합하여 의약품 정보 등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약품 임상시험이나 허가 정보는 식약처의 온라인의약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반면 의약품 특허는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에, 국가 필수의약품 수급 현황은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등 각각의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오는 2022년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의약품관련 정보를 한 군데 모은다는 방침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정보 연결을 통한 전주기 안전관리 환경 구축 ▲대국민 서비스 창구 일원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의약품 안정공급 대응체계 마련 등이다.
그동안 개발, 허가, 시판 후 국내·외 부작용 발생 등 단계별로 나뉘어 있던 의약품의 모든 정보를 모두 수집·연결해 이상사례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형별, 투여경로별 등에 따른 의약품 관리코드 및 국내‧외 이상사례 보고 항목과 형식을 국제 기준으로 통일한다.
임상시험 종합 정보, 국가필수의약품 정보 등 각종 의약품 정보와 통계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확대·개방하여 민간에서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현장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필수의약품 비축, 재고 현황을 범부처가 실시간으로 공유·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약사감시와 도·소매업, 병의원, 약국 등 등록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범부처가 의약품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국내·외 의약품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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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