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와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고,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하여 2건을 추가로 피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었고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피해는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됐다.
위원회는 또한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24명(재심사 1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1차 판정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심의·의결 결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손상 416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29명)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7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1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 지원받게 된다.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천식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천식 신규 피해신청 구비서류와 건강피해 인정등급은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하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천식 신규 피해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도 확정했다.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이 없어도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X-ray)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토록 하며 서류를 단순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라며,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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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