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폐 질환자는 뇌사자의 장기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 일부를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폐 질환자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증 폐질환 환자는 폐 이식을 받기 위해서 뇌사자로부터 폐기증을 받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뇌사 환자 경우.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는 많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수는 현행 6종(신장·간장·골수·췌장·췌도·소장)에서 폐가 추가돼 7종으로 늘어나 중증 폐질환 환자가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있는 폐를 이식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 및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18세, 스페인은 15세이다.
또 신장 기증자가 소아일 경우,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한다는 개정도 포함시킨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된 후에는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내달 25일까지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